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국가시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3조(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6(복약지도서)
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7조(대체조제)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9조(한약업사시험)
제30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제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제50조(행정처분기준)
제51조(처분의 통지)
제52조(등록증 등의 반납)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