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6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의견의 청취)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연구위원)
제9조(간사와 서기)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제10조의2(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의2(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등 면제 요청 절차 등)
제1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제30156호,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