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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29983호, 2019. 7. 16., 일부개정]

2019-12-27

국내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29983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의 실시)
제3조(국가시험의 응시 등)
제4조(시험과목)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합격자의 발표)
제7조(시험위원)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지부의 설치)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7조(분과위원회 등)
제18조(의사)
제19조(보고)
제20조(연구위원 등)
제20조의2(의견의 청취)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한약업사 시험)
제26조(응시 자격)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8조(시험공고)
제29조(응시원서)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시험위원)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6(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7(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8(수익사업)
제32조의9(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0(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1(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2(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0(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1(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2(간사)
제34조의13(수당 등)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8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 2019.10.29>